[푸드스캐너=송나리]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