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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점검…비누·입욕제 등 적발

2026.05.27

[푸드스캐너=이지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넛, 마카롱, 젤리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해 소비자가 먹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 광고 9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 자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상·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다.

적발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입욕제 22건, 바디클렌저 2건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립밤, 핸드크림, 바디로션 등 제품도 확인됐다.

적발 제품은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돼 어린이나 소비자가 실제 식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제품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나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영·유아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Food News Reporter
이지민
이지민
#건강 #식품성분
맛보다 먼저, 성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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