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스캐너=김용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를 진행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업체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광고해 약 18억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기능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 광고(7개소)가 포함됐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면 어지럼증·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과 같이 원재료의 특성을 제품 효능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청 알부민은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영양 공급 역할에 한정된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으로 수입 신고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개소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