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캐너=김용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