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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4.01

[푸드스캐너=김용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ood News Reporter
김용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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