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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불법 수입식품 업소 적발

2026.03.11

[푸드스캐너=김용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1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안성·화성 등과 안산·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였고,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하고 있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시흥시에 있는 ㄱ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 안산시 ㄴ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ㄷ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했다.

도 특사경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했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가공품 등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알레르기 표시정보 등도 없어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od News Reporter
김용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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