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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사 1500억 추징

2026.02.09

[푸드스캐너=김용준]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업체 55곳 중 53곳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총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주류·빙과·라면 등 국민 대표 먹거리 제조 업종에서만 전체 추징세액의 85%인 1500억 원이 부과됐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 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로 1100억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 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배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빙과류 제조업체 중 한 곳은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물류비를 250억 원 이상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면 제조업체도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300억 원을 추징당했다.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연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장례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비용을 부풀리려 이용료를 연 20%가량 인상했다.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한제분은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끊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대한제분은 앞서 2일 검찰로부터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6개 업체 중 하나다. 사다리타기를 통한 가격 인상 순서 지정과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간 담합행위를 벌여 제품 가격을 44.5%나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 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도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 용기를 고가로 매입하고 사주 자녀 법인에 고액의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사실을 적발했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 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Food News Reporter
김용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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