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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30개 중 18개서 위해성분 확인

2026.04.23

[푸드스캐너=김용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치료·완화 효능을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 30개를 점검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를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 20개와 당뇨병 관련 제품 10개 등 총 3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아마존과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을 검사했다. 검사 항목은 관련 치료제 성분 90종과 반입 차단 대상 성분 312종이다.

점검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효능을 표방한 제품 11개, 당뇨병 관련 제품 7개 등 총 18개에서 부적합 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함께 몰약, 로바스타틴 등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다. 로바스타틴은 국내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당뇨병 관련 제품에서는 당살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의약 성분, 동물 유래 성분 등이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성분은 간 기능 이상이나 저혈당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Food News Reporter
김용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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